대상자는 농지취득자격(농지원부 소유자 등)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며 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한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호두나 감(떫은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영천시, 불법전용산지 전,답,과수원 지목변경 완료
[영천타임뉴스=여종구기자] 영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영천시는 산지관리법 부칙 <법률 제14361호>에 의거해 지난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 까지 1년간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양성화 절차를 추진해, 현재 106건(594,700㎡)의 불법산지를 양성화해 임야를 농지(전,답,과수원)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답(沓)·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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