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8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8월~12월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대전지방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은 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7월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이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