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손호헌]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390번지 묘지역에 약목면 복성리에 거주하는 B씨가 막가파식으로 불법개발행위를 해 말썽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3년경에 저수지 인근이 토지를 매입하고보니 길이없어 주인몰래 묘지역을 불법훼손해 B씨 토지로 출입 할 수 있는 가로 3m 길이 70m 의 사도를 내면서 임목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군청 공무원2명이 나와 현장을 둘러보고 보손리 주민에게 "큰일났다 이지역을 누가 이렇게 훼손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가고난뒤 보손리 주민 A씨가 B씨에게 "군청에서 보고 갔는데 군청에 와보시랍니다 큰일 난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B씨는 "내 동생이 군청에 있어서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후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삼읍 보손리 주민들은 "불법개발행위 를 하는 것 을 보고도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이 봐주니까 저렇게 간 큰 막가파식 불법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행위자인 B씨는 약목면 복성리 본인소유지에도 불법개발행위를 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바 있어 상습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손리 주민들은 군 관계자의 행정처분이 적절하게 처리되길 바라고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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