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로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지정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전 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현판식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0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 ‘도안리슈빌아파트’에서 아파트 대표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 아파트’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서구는 현재 금연아파트를 제6호까지 지정했으며, 신청 준비 중인 곳도 있어 앞으로 금연아파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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