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민원처리 업무 개선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 감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단지 신고 처리는 접수 후 전단지 낱장에 고무인을 날인하여 검인하는 절차로 평균 3일이 소요됐다. 이는 다급한 광고주의 신고 기피로 이어졌다.
이에 서구는 전동천공기를 구입하고 처리시간을 단축(당일)하여 민원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행정계도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동천공기는 1회 30매 천공이 가능해, 3천매 기준으로 현행과 비교할 때 민원 처리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지난해 전단지 97건 33만 매를 신고 수리했으며, 121건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적발된 매수에 따라 ▲10장 이하는 장당 17,000원 ▲11~20장 이하는 장당 25,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42,000원이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