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부터미널 이전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미수용 결정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미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규정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는 사회적 기반시설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번 제안은 현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루시드에 경매 매각됨에 따라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주)의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터미널 이전을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서부터미널은 부지면적 14,550㎡ 규모에 주차장, 정류장(승·하차홈 8개) 및 여객과 종사자들을 위한 각종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1일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금번 제안대상지는 부지면적 976.2㎡에 정류장(승·하차홈 3개) 등 각종 부대·편익시설은 현재 터미널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고 주차장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제출된 입안제안서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 여객터미널 설치 기준 등 주변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검토과정을 거쳐 미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을 위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대상으로 제도와 교통정비중기계획 등 상위계획, 시외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 정박차량 및 대기차량, 대중교통의 접근성, 주변 도로의 교통량 등을 검토한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정비중기계획 등에서 통합터미널로 관리하고자 하는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대상지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입지 여건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에 불부합하며 지역간 연계교통수단 등 이용시민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면적 또한 현재 시설의 6.7%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여 이용객 및 종사자 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차량 진․출입 및 여객 등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정류장에는 다음과 같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를 통하여 이용객 및 종사자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바람직할 것임. ·부대시설 : 주차장,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방송실, 차고, 세차장, 종사자 휴게시설, 목욕실, 승무원대기실 등이 필요할 것이나, 주차장,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간이세차장 등이 없는 상황임. ·편익시설 : 근린생활시설, 전시장, 운동시설(탁구장 등), 야외음악당 등의 편의시설 계획은 없음.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충남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시설"이라면서“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2019년에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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