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청주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점 불법운행 승강기 적발 경찰서 고발조치

청주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정기점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 미신청으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검사연기로 운행정지중인 승강기 등 총373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했다.

청주시는 일제점결과에 따라 불합격 상태임에도 운행 중인 승강기 2대와, 검사미신청 승강기 1대, 유효기간이 초과돼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1대 등 총4대의 승강기를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박동규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예방은 물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