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관내 공인중개사 중 2016년 하반기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이수를 위한 안내에 적극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12시간 이상 연수교육 의무이수와 함께 미 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 및 내용에 관한 안내문 발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상설교육장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정일에 이루어지며 일부 과목은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 부동산 세법, 거래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부동산등기 등 중개실무 위주 전문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정하신 지적과장은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함께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교육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