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다음달 25일까지 서구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공동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15층 이하) ▲대형건축물(11층~15층) ▲건축공사장(공사비 50억원이상, 연면적 10,000㎡ 이상) ▲교량, 육교, 다중이용건축물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시설을 말한다.
서구에는 건축물 993개소, 시설물 27개소로 총 1,020개소가 있으며, 중점점점사항으로 시설물 및 건축물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체와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중 71개 단지 640개 동에 대하여는 민간 자체점검을 추진해,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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