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2월 19일까지는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도로변 등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을 중점 실시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류가 출시되어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진열·판매되는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설 연휴기간중 대전시, 자치구 및 대전도시공사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생활·음식물쓰레기 민원, 무단투기 신고 등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 홍구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설 명절을 행복하고 살맛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 당일인 2월 8일에는 가급적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하고 생활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설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배출계획 >| 일 정 | 2. 6(토) | 2. 7(일) | 2. 8(월)/설날 | 2. 9(화) | 2. 10(일) |
| 주민협조사항 | 배출가능 | 배출가능 | 배출자제 | 배출가능 | 배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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