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장학원 시유림 불법훼손 …버섯재배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7-14 13:43:05

[제천=남기봉 기자]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이 시유림을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 제천시가 산림훼손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 제천시 흑석동 산27-1번지 금장학원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금장학원(당시 이사장 장원식·현 이사장 부친)은 지난 2005년 7월1일 시유림인 흑석동 산27-1번지 14만3007㎡ 중 1만6818㎡를 숲탐방로(건강증진, 체력단련) 체험장으로 활용키 위해 제천시로부터 대부받았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이곳에 대한 산림훼손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1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은 산책로 조성 외에 산림의 형질을 변경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주요 지점에 CCTV 3대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CCTV 주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련정보의 필수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산림훼손 등의 현장을 확인한 취재진은 지난 10일 오전 제천시청 산림공원과를 방문해 대부계약 등의 주요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날 오후 현장방문 계획을 묻자 담당자는 “13일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13일 오전 11시쯤 현장 확인 여부를 묻자 그는 “오늘 오후 3시에 현장을 방문해 확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시 이날 오후 5시쯤 현장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그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내일 오전 9시로 미뤘다”며 “시유림 담당자와 동행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감사부서도 이번 산림훼손 의혹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와 담당부서의 처분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장학원이 농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전용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 하루 전인 지난 8일 ‘임시주차장 잠정폐쇄’를 직원들에게 알려 시가 묵인·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번 산림훼손이 확인된 산27-1번지는 ‘금장학원 법인공금으로 부동산 취득 논란(본보 7월8일자)’이 제기된 44-6번지와 인접해 있어 ‘비리 종합백화점’의 비난을 사고 있다.

장병호 이사장(당시 금장학원 이사 겸 청암학교장)은 지난 2008년 11월 44-6번지(849㎡) 부동산을 법인공금으로 매입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 4월 법인명의로 뒤늦게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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