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장학원,피해아동시켜 인권위조사과정 불법 녹취시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 요구 -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7-01 16:59:29

[제천=남기봉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충북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충북 제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을 불법 녹취 및 도청을 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지난6월18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충북도청 앞에서 의혹이 있는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라 집회를 열고 있다.
각종 비리혐의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금장학원은 시설 직원에 의한 폭행 피해 의심장애아동과 인권위 조사관의 면담과정에 장애아동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면담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해 내용을 문서로 작성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장학원은 비리종합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시설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시설 문제를 은폐 및 축소하려는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장애인부모연대는 국가인권위가 사건이 발생한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만 권고할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지부장은 “장애아동을 폭행하고 인권유린한 것도모자라 조사과정을 불법 도청해 방해하려 한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드시 이를 처벌하고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금장학원측의 답변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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