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남기봉 기자] 각종 비리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오던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의 이사장 장병호씨와 부인 박경이씨가 국가인권위로부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국가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금장학원에 대한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충북도에 금장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사 및 특별지도점검의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것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또 제천시에 대해서는 피해자 권리회복과 업무개선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에게는 제천청암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제천청암학교 임직원들에 대해서 재발장지를 위해 장애인 학생 폭행금지 등에 관한 인권 교육실시를 권고했다.
금장학원 소속 각 시설장에게도 소속시설 거주인에 대한 폭행과 사고예방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금장학원은 특수학교를 비롯해 1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며 연간 제천시와 국가로부터 100여억원이상의 보조금외에 기부받는 후원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각종 비리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제천경찰서에서도 시설내 학생폭행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금장학원의 법인 관계자는 “인권위로부터 받은 결정문에는 성폭행 내용은 없었으며 인권위가 제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같다"며 “수사기관에 충분한 소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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