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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남기봉 기자] 국가인권위로부터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의 각종 비리에 대해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제천시가 금장학원이 농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혜를 주고 있다.
현행 농지법 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장학원은 시설내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농지를 훼손하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장학원 산하 청암학교 진입로에도 금장학원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과 통학버스 등이 주·정차하고 있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대해 금장학원측은 “시설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직원들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만들었다”며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일반 농지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천시가 알면서도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천시의 전방위적인 비호가 시설내에서의 성추행, 폭행, 보조금 유용 등 각종 불법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의 담당자는 "그동안 다른 업무가 많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몇달전 청암학교 담당자에게 농지를 원상복구토록 하라고 말했다"며 "시정이 된줄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민원업무를 처리한 후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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