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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남기봉 기자]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이 시유림을 훼손했다는 의혹제기에 따라 제천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다음날 곧바로 원상복구에 나섰다.
직원 등은 시유림에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된 쇠말뚝과 수도시설, CCTV 등 버섯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조성된 금장학원의 흑석동 산27-1번지 700㎡에 대한 산림훼손과 관련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금장학원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했다.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하면 상반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장학원 법인 관리자와 청암학교 교장직무대리, 행정실장 등은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금장학원(당시 이사장 장원식·현 이사장 부친)은 지난 2005년 7월1일 시유림인 흑석동 산27-1번지 14만3007㎡ 중 1만6818㎡를 숲탐방로(건강증진, 체력단련) 체험장으로 활용키 위해 시로부터 대부받았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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