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금장학원 ‘산림훼손’ 버섯재배지 원상복구 나서
- 제천시 “원상복구명령 내린 후 검찰송치 검토중” -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7-16 16:54:12

[제천=남기봉 기자]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이 시유림을 훼손했다는 의혹제기에 따라 제천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다음날 곧바로 원상복구에 나섰다.

▲ 충북 제천시 흑석동 산27-1번지내 금장학원 버섯재배지.
금장학원은 제천시 산림공원과 사법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다음날인 15일 오전부터 제천청암학교 교사 등 7명의 직원과 미니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흑석동 산27-1번지 시유림 원상복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등은 시유림에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된 쇠말뚝과 수도시설, CCTV 등 버섯재배시설을 철거하고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조성된 금장학원의 흑석동 산27-1번지 700㎡에 대한 산림훼손과 관련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금장학원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했다.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하면 상반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5일 오전부터 제천청암학교 교사 등 7명의 직원과 포크래인 등 장비를 동원해 흑석동 산27-1번지 시유림 원상복구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금장학원의 시유림 산림훼손과 관련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후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장학원 법인 관리자와 청암학교 교장직무대리, 행정실장 등은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금장학원(당시 이사장 장원식·현 이사장 부친)은 지난 2005년 7월1일 시유림인 흑석동 산27-1번지 14만3007㎡ 중 1만6818㎡를 숲탐방로(건강증진, 체력단련) 체험장으로 활용키 위해 시로부터 대부받았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장학원측이 버섯재배하면서 오솔길과 지하수를 만들어 놓고 있다.
▲제천 금장학원측이 CCTV 가 장남감이라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전선이 땅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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