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금장학원 법인공금으로 부동산 취득 논란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7-08 14:47:12

[제천=남기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된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법인 공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는 명의는 이사장 개인명의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지난 2008년도 법인공금으로 매입한 흑석동 44-6번지.

그러나 제천시는 금장학원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나 금장학원에 대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박모씨로부터 기증받은 제천시 흑석동 55-1번지 부동산을 금장학원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당시 이사장 장원식씨(현 이사장 부친) 명의로 취득했다가 문제가 되자 2009년 4월 금장학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또 현재의 장병호 이사장은 지난 2008년 11월 흑석동 44-6번지 부동산을 법인공금으로 매입하면서도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놓고 있다가 올해 인권위를 비롯해 제천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자 4월 법인명의로 이전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원상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행위는 이뤄졌던 것으로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금장학원측은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한 것에 대해 2004년과 2008년 취득당시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이사장명의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농지법 시행규칙 제2장 농지의 소유 및 범위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천시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금장학원이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개인명의로 했다는 것은 이해되질 않는다"며 "복잡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 법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수 있는 사항이며 당시나 현재도 법이 바뀐게 없다"로 말했다.

그럼에도 제천시가 연간 100억원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장학원의 공금횡령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금장학원측의 몰랐다'는 주장만을 가지고 시정조치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천시의 그롯된 행정으로 지난 2013년 영유아원 사건에 이어 이번 금장학원의 각종 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적발하지 못한게 아니라 알고도 적발하지 않았다는 인권위의 감사결과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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