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의회 목포추모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입장 발표
시의회 요구 직영운영, 법령상 공무원 정원․기준인건비 초과 우려로 수용 어려워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1-22 01:05:10
▲박홍률 목포시장이 21일 목포시의회의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시)
[목포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목포 화장장(승화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목포시의원 주도로 제기된 목포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목포시 화장장이 지난 1971년 6월 8일 개장 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53년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 또한 개장한 이래로 민선 6․7(9년)기 동안 민간위탁으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직영체제 운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시는 민간위탁 종료가 오는 12월 31일로 1개월 남은 시점에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직영체제 전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의회에 설명했다.

첫째, 시는 직영체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서 받는 급여보다 하향 평준화 되고, 14명 이상의 직원을 증원 시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목포시의 교부세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이로써 현재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기조와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목포시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2025년 공영버스 노선권 인수에 따른 직영운전원 등 55명 채용으로 2025년 기준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해 관계규정 상 더 이상 채용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 시는 전남도 내 직영으로 운영되는 화장장은 적자의 폭이 점점 더 커지는 반면, 목포시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매년 수익금(잉여금)이 세외수입(2024년 1억 8500만 원)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시는 직영체제로 운영될 경우 화장장 운영 인력은 일반직 1개팀(4명)과 공무직 10명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데 공무직은 노조가 결성되면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요구, 과도한 근무조건 주장에 따른 파업 등으로 비효율성, 운영비 증액 및 화장․장례 대란이 이어져 재정부담과 시민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목포시 관계자는 “직영체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용역 등을 통해 종합검토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화장장(승화원)업무가 상당기간 중단되어 시민들에게 장사관련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상운영을 위한 로드맵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비상체제 운영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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