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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가 11일부터 12월 27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정안, 출연금 지원 동의의 건 등 9개 안건이 접수됐다.조례안으로는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회의록 작성‧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곡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5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의회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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