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연 최대 36만 원 지급
지원 소득 기준 120% 에서 140% 이하로 낮춰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1-07 15:32:21

▲나주치매안심센터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나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이하 에서 140%이하로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치료비 및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0월 말 기준 총 4395건, 2억 8000만 원의 치매 치료·약제비용을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