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실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1-05 20:17:58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남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나주시)
[나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남도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월세 거래가 많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공제증서 및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여부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사항 등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을 중개업자들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관내 등록된 중개사무소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의심 행위나 허위매물(광고)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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