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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김미경 전남도의원(정의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 1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에 관한 법률이 없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 지자체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김미경 의원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FreeㆍBF)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물리적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정략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장애물 제거 및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유니버설디자인은 시설물의 규격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의 및 사용자 중심의 문제 해결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디자인"임을 강조하며, “BF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편의시설이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거나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가 사회적 장벽을 넘어 누구나 모든 분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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