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청회 개최
사회단체·유관기관 등 도민 공감대 확산·의견 수렴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0-28 17:47:13

▲전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남도)

[전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도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전남도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사회단체·유관기관, 시군 공직자 등 전남특별자치도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알리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 특례 등을 소개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 지난 6월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도는 특별법 발의 이후 지난 7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일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22개 시군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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