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6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무주택자 신청 가능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0-25 17:19:28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28명을 오는 11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19~4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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