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6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무주택자 신청 가능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0-25 17:19:28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28명을 오는 11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19~4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