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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거세우)는 출하실적이 20두 이상 또는 사육두수 100두 이상,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kg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두 이상, 젖소는 우유 생산량 300톤 이상 또는 신청 당시 경산우 사육두수 40두 이상인 농가만 참여할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관내 5곳 한우 농장이 저탄소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가운데 이번 2곳 저탄소 축산물 인증까지 더해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게 됐다.
군은 하반기에는 한우 5농가, 젖소 1농가 신청해 축산품질평가원에서 현재 심사 중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 및 판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모델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해 인증 품목 확대, 유통 연계 지원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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