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맞춤형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오현미 | 기사입력 2024-10-24 10:10:07

▲나주시가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 운영 모습.(사진제공=나주시)

[나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첫 공모한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나주시가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17일 동수·오량농공단지, 20일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 법률 상담’을 두차례에 걸쳐 진행해 취약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취약 근로자 맞춤형 ‘노동법률·인권교육’과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권리구제에 필요한 대리인(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을 1인당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1회차 60만 원, 동일인이 2회차 신청하면 40만 원이다.

나주시는 지난 7월부터 박영민‧장영수 시민노무사를 위촉해 매주 수요일 무료로 노동 상담소를 운영 하고 있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무료 노동상담 뿐만 아니라 나주시 최초로 취약 근로자 대상으로 법률 구제 지원도 가능해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법률 지식과 인권에 취약한 우리 지역 취약 근로자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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