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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대책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대상자가 망상 관련 약 처방 받은 사실 없음을 확인하여 병원 진료 예약 및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였고 ▲지구대는 치매 진단 및 망상 관련 약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병원 동행하였으며 ▲가족사랑 요양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 거주지에 TV 설치, 센터 등록 및 방문 요양보호사 선정하여 망상 약 투약 여부 확인하였으며 ▲안양시청 복지과에서는, 사례관리 검토 및 샘병원에서 대상자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양만안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범죄예방대응과 – 지역관서(지구대) 기능이 통합되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지역관서 단위 ‘시민안전공동체 치안활동팀’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고(민원)사건 원인 분석, 관계기관 협업 등 문제해결적 치안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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