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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시민 여러분들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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