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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2023년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해 발생한 카드수수료(0.5%)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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