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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담양읍, 봉산면 등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검사(소재 검사)를 신청하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정기 검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검사는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단, 2023년 또는 2024년에 구매했거나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 검사는 저울의 정확성과 변조 여부를 확인하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표시가 부착된다, 반면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가 부착되며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담양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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