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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순천시는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상 부동산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정, 변경, 해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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