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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을 연결하여 불복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남도가 위촉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3명이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업무를 지원하는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대리인 신청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출국금지 대상 등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지원 대상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이 해당하며, 불복 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시는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지원 신청을 하면 납세자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 후 선정 대리인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통보한다.순천시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경제적 사정 등으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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