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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 대상은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로 특정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정면 겨냥했다고 풀이했다.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어 6월에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발표했고, EU는 중국의 잇단 조치가 사실상 무역 보복이라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절차를 제기하기도 했다.중국 당국은 EU 회원국들을 개별 접촉하며 '우군' 확보에 나섰으나 EU는 지난 4일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는 기권표를 던졌다.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반덤핑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코냑 업계는 자국 당국에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프랑스 코냑산업협회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이번 중국의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EU 계획에 대한 보복"이라며 "당국자들은 이런 관세 집행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다 해야 한다"는 조치를 취한것으로 추정된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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