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960원(9.58%) 많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근로자 가구 가계지출 증감률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급여로 환산하면 229만 6,910원이다. 올해(223만 8,390원)보다 5만 8,520원 늘어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 20만 640원 많은 액수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근로자 1,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여수시는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