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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영점 확인 및 법정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저울 보유자는 일정에 맞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우천 등으로 해당 날짜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합격 판정받은 계량기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정기검사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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