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상주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상주시는 9월 19일(목),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매분기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상원 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2024년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내용과 청사 건강관리실 및 직원 휴게공간 제공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정상원 부시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