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조건을 ‘모든 주민 동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개정 안 의원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김정욱 | 기사입력 2024-09-11 14:08:39

사진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타임뉴스 = 김정욱] 1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가 있다면 전기요금, 난방비 등 보상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편의시설 건립 등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되, 대상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늘리기 위해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단 1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의 비율 변경을 하려는 경우 현행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를‘주민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였다.

안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개정안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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