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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지정 조건을 갖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조건으로는 첫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둘째, 해당 구역에 1개의 상인조직 구성과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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