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 신청 접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연리 1%,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8-13 19:52:57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영광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영광군은 한빛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제2차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대상자를 지난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주민 2000만 원 ▲기업인 5000만 원이다.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을 방문해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기준 등 배점표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이번 사업비는 지난 2월 사업 시행 후 잔여 사업비(4억 2000만 원)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이미 본 자금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 고금리 여파로 힘든 상황이지만, 저리 융자 지원으로 주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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