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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거주하는 민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 또는 구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미리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사전 예약이 필수인 이유는 호적 상담의 경우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 대면 상담 시에도 민원인의 현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뤄진다. 남구는 호적 상담의 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면 상담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화 상담도 병행하며, 사전 예약 순으로 대기자 명부를 관리해 상담이 확정된 민원인에게는 상담 2~3일 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주요 상담은 국제혼인 신고와 개명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를 비롯해 혼인 외 출생신고 및 친생자 부존재 신고 등의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정보 불일치 또는 등록부상 기록 오기‧누락 등에 관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1대 1 맞춤형 상담 제공으로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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