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 ‘호적 상담의 날’ 도입
매월 셋째주 수요일…국제결혼 등 시대 반영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7-29 12:22:34

▲'호적 상담의 날' 상담하는 모습.(사진제공=남구)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 남구는 광주지역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호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호적 상담의 날로 정하고 본격적인 안심 상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남구는 29일 국제결혼 및 이혼가정 증가에 따른 시대상을 반영하고, 민원인이 각종 사연의 노출을 꺼리는 혼인 외 출생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신고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호적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대법원 위임 사무로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다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민원인에게는 복잡다단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결혼 증가와 이혼 등으로 가족구성원도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다.

호적 상담의 날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관내에 거주하는 민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 또는 구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미리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사전 예약이 필수인 이유는 호적 상담의 경우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 대면 상담 시에도 민원인의 현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뤄진다.

남구는 호적 상담의 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면 상담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화 상담도 병행하며, 사전 예약 순으로 대기자 명부를 관리해 상담이 확정된 민원인에게는 상담 2~3일 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주요 상담은 국제혼인 신고와 개명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를 비롯해 혼인 외 출생신고 및 친생자 부존재 신고 등의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정보 불일치 또는 등록부상 기록 오기‧누락 등에 관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1대 1 맞춤형 상담 제공으로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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