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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굴착기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차량 규격과 성능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대당 94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한 신청자가 여러 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전기굴착기는 경유굴착기 사용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을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의 소음을 줄이고 유지비도 절감할 수 있다.신청은 9월 30일까지 등기우편이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며,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 동안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등록하면 안된다. 또한 5년 동안 수출 말소해도 안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은 회수된다.광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를 무공해 전기차로 대체하면서 유지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점차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설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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