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7~8월 업체당 최대 10만 원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7-27 21:20:57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개인·법인사업자다.

7~8월 중 1개월 분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월별 부과 요금에 따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매출증빙자료, 전기요금고지서를 구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을 방문하면 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장이 주거용 건물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중으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전력 고객번호 및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 신청 후 선정되면 대상자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남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중 사업장 연매출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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