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인구소멸 대응과 주민 소득, 두 마리 토끼 잡아"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7-25 21:44:20
▲신안햇빛아동 장학적금 포스터.(사진제공=신안군)
[신안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완료했다고25일  밝혔다. 

총 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 됐다. 접수된 사례를 내부 검토 후, 적극행정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3건을 선정했다.

가장 우수한 사례로는 ‘햇빛아동적금’정책을 선정했다.

햇빛아동적금은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햇빛 연금 제도를 확대해 수혜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농협과 업무 협약으로 7.5% 이율의 적금 상품 출시를 통해 지역 아동의 학업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은 정책이다. 

다음 우수사례로 ‘1004굴(개체굴) 양식 6차 산업화 실현’이다.

국내ˑ외 고급 브랜드ˑ백화점 등 수요처가 많아 상품 잠재력 및 부가가치가 높은 1004굴에 대해 기반 시설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품 가치 보전 노력을 통해 어가 소득을 확대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1004굴 양식학교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이다.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정원 조성 정책에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조례를 제정함과 별도로 금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상위법 위배 여부 검토, 법제처 질의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를 확보했다. 

위 3건을 포함해 이번에 접수된 8건의 사례는 신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의 및 평가한 것으로, 적극행정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신안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며 동시에 주민 편익을 기대ˑ창출 해낼 수 있는 사례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저출생으로 신안군 관내 학교가 통폐합되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지만,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학령인구의 확보를 기대한다. 더불어, 전국 지방정부가 직시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와 소득 창출이라는 두 가지 현안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위에서 언급한 3건의 최우수 사례는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신안군의 우수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며, “본 사례들을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누리집 게시판에 소개해 조직 문화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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