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7-17 18:24:05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구례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3382건, 1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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