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 ‘ 자동차 급발진 논란 ’ 종결을 위한 「 제조물 책임법 」 개정안 대표발의
- ‘ 입증책임 전환 ’ 대상에 자동차부터 ‘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 ’ 까지 포함 - ‘ 자료제출명령제도 ’ 와 ‘ 비밀유지명령제도 ’ 동시 도입으로 정보 균형 맞춰 - 허영 의원 , “ 소비자 권리 보장으로 공정한
김용직 | 기사입력 2024-07-17 08:30:28

사진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
[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16 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제조물 책임법 」 개정안은 제 21 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 우선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도 직결된 ‘ 입증책임 전환 ’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자동차 ’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 ’ 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은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 

또한 , 이미 「 공정거래법 」 , 「 하도급법 」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 자료제출명령제도 ’ 를 「 제조물 책임법 」 에도 적용하여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했고 ,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균형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 비밀유지명령제도 ’ 도 함께 담아냈다 . 

‘ 급발진 의심사고 ’ 논란은 지난 2022 년 12 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도현 ( 당시 12 세 ) 군을 태운 차량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폭주 끝에 지하통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한 도현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 운전자였던 친할머니는 아직도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

매일같이 특별한 사고 없이 같은 길을 오가던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폭주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임을 주장하며 제조사와의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 현행 법률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분야의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전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됐다 .

이에 허영 의원은 사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끊임없이 정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 ,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해왔고 , 나아가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는 「 제조물 책임법 」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했지만 21 대 국회가 끝나며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 

하지만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법안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었기에 ,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허영 의원은 “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이 보통 3 만개나 된다고 하는데 , 여기에 점차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 라며 , “ 이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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