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4억 부과
공동주택가격 3.5% 하락 등으로 지난해보다 8억 원 감소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7-15 13:55:07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순천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4000건, 총 244억 원을 부과해 지난 12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24억 원, 건축물 120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달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에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에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전액 납부대상은 재산세 고지서 과세 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우리 지역 내 공동주택가격이 3.5% 하락한 것과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콘크리트 건축물의 최종 연도 잔존가액을 5% 인하 조치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등은 세 부담이 경감되며, 경감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카드결제, 금융기관의 ATM기,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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