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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티어-1’ 이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 본거지가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 규모로, 군은 ▲5등급 87대 ▲4등급 134대 ▲건설기계 4대 총 22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경우, 차량 말소 후 수시분과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8월 9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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