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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함평군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총 22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한 세액이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다.함평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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