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매매로 고수익 보장" 160억원대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김용환 | 기사입력 2024-07-10 10:10:18
유사수산업체가 배부한 팸플릿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사수신업체가 발급한 예치증서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타임뉴스] 김용환기자 = 금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모집과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사장 등 나머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167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에 지사 5곳을 설립한 뒤 호텔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현금이나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을 투자하면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또 "투자 100일 뒤에는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50∼60대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운행, 생활비,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의 범죄 수익을 특정, 향후 11억8천만원 한도로 A씨의 예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