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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및 자체점검반을 연중 운영하여 배출시설 적정설치,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운영일지 기록 및 방지시설의 자가관리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했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 16개소(대기5, 폐수4, 가축분뇨7)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미신고 개사육시설은 고발 처분 및 시설 폐쇄 예정이고, “B"대기배출사업장은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의성군은 하절기를 맞아 7~8월 기간에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의 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과 적절한 지도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과 상생해 나가는 의성군으로 이끌어 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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