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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타임뉴스] 강민경 기자 =전남 순천시는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수수료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됨에 따라 10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5만원 ▲26면 기준 4만 7000원으로 변경된다.
5년 복수여권은 ▲58면 기준 4만 2000원 ▲26면 기준 3만 9000원으로 인하되며, 1년 단수여권과 긴급여권은 5000원이었던 기여금이 면제돼 기존 2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변경된다.
여권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실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는 평일 근무 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시민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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